유동화 중개기관이 자산을 원보유자(자산소유자)로부터 떼어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증권화시킴으로써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동화증권은 원보유자의 파산 위험에 대비해 담보를 안전장치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산 원보유자가 직접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채권이라고 불리어 왔으나 1998년 9월 30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유동화증권 중에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한 것은 주택저당증권(mortage backed securities ; MBS)이라고 한다. 이들 기법은 해외자금조달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외상매출금시장 등에서 광범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 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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