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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 tax haven]

요약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본문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버뮤다제도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된다.

보통 완전조세회피 무세지역인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국외소득 면세국인 택스 셸터(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택스 리조트(tax resort)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데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거래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다. 이 조세피난처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